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.1 경제개혁조치 (문단 편집) ===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 === 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국가납부금을 번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에 통합시켜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수입의 원천을 단순화하여 감가상각금을 2002년부터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토록 한 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게 되었다. 무역회사가 상부에 납부해야 하는 자금이 있어 이윤의 70%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30%는 해당 공장이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의 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.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여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- 18%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%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감소시켜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.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마련한 자금이며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소가 사용할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먼저 초과순소득의 10% 범위 안에서 기업소기금을 사용하며 남은 초과순소득에서 30%의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